해외 거주 가족에게 한 번에 최대 36장만 발송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앞으로는 90장까지 확대된다.
올초 마스크 대란 이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마스크 발송 수량도 확대된 것이다.
수량 확대와 함께 3개월 단위로 제한되던 발송 기간도 분기단위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내국인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 치 36장만 한 번에 해외로 발송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마스크 발송 물량 확대와 함께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추가 발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할 수 있다. 6월에 3개월 치 36장을 발송했다면 3/4분기인 7~9월사이 최대 90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백7만6000여 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 부과와 감면, 징수는 물론 원산지제도 관리,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세제도 전반을 관장한다.
세관 현장에서 세과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과, 관세범과 무역사범을 수사하고 압수물품의 보관, 수출입물품의 통관,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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