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 총력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유성구,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 총력

일자리경제과,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지난4월 저온피해 입은 52곳... 재해복구비 6110만원 지급예정

  • 승인 2020-07-12 22:44
  • 수정 2021-05-12 16:56
  • 신문게재 2020-07-13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현장2
지난해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전민동 일원 여름철 재난재해 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여름철 재해에 의한 지역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유성구 일자리경제과장이 주관하는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은 평시에는 기상상황과 재해취약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현장점검과 응급복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요령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보험금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또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 관내 52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재해복구비 61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용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 기상특보가 예보될 경우 사전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 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따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과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 동물, 그 밖에 농업 재해 대책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 현상이다. 

농업재해는 농작물 ·농업동물(가축) ·농업시설 등이 이상기상에 의해 받는 농업 기상재해 및 병충해 ·조수해 등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는 농업기상재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기상재해에는 풍수해 ·냉해 ·한해 ·동상해 등이 있으며, 해마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