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2)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오용 기자![[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4d/117_2025120301000309200011211.jp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