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 정치/행정
  • 대전

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구치소 신설로 2500억 추가 소요...국비확보가 관건으로

  • 승인 2020-07-13 17:28
  • 수정 2020-07-13 17:46
  • 신문게재 2020-07-14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AKR20171228084900063_01_i_P4
대전시와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치소 포함'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사업비에서 구치소 건립비 2500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해당 시설은 법무부 요청 사항이기도 한 만큼 대전시는 적극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구치소 추가 설립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당초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방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께 법무부 측에서 기존 수용시설 외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사업비는 기존 계획에 없던 구치소가 추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서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현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대전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LH는 사업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구치소 추가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구치소가 없던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적었지만, 구치소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비는 이전적지 개발 등으로 인해 충당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구치소 비용까지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사업 추진의 동력은 구치소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된 셈이다.

현재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설계 및 기본계획, 예타 면제 절차 등은 비용논의가 마무리 돼야 추후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비용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이전 적지 개발은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며, 지금은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추가 발생한 구치소 부분은 법무부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