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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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구치소 신설로 2500억 추가 소요...국비확보가 관건으로

  • 승인 2020-07-13 17:28
  • 수정 2020-07-13 17:46
  • 신문게재 2020-07-14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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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치소 포함'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사업비에서 구치소 건립비 2500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해당 시설은 법무부 요청 사항이기도 한 만큼 대전시는 적극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구치소 추가 설립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당초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방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께 법무부 측에서 기존 수용시설 외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사업비는 기존 계획에 없던 구치소가 추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서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현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대전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LH는 사업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구치소 추가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구치소가 없던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적었지만, 구치소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비는 이전적지 개발 등으로 인해 충당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구치소 비용까지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사업 추진의 동력은 구치소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된 셈이다.

현재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설계 및 기본계획, 예타 면제 절차 등은 비용논의가 마무리 돼야 추후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비용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이전 적지 개발은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며, 지금은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추가 발생한 구치소 부분은 법무부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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