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부 전면 개편…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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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부 전면 개편…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높인다

심판부 11→36개 확대… '3인 합의체' 전면 시행

  • 승인 2020-07-13 17:05
  • 수정 2020-08-24 14:33
  • 신문게재 2020-07-14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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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조직 전면 개편을 통해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제고에 나선다.

1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특허심판원은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정에서 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쟁점을 쉽게 정리하고, 당사자의 심판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술심리를 전면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확대된 36개 심판부가 분담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기존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보다 충실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특허청 직제·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춤으로써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기반 마련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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