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

  • 정치/행정

민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

상시 국회 제도화, 불출석 명단 공개 등
"신속 처리될 것".. 7월 임시국회 처리

  • 승인 2020-07-14 16:02
  • 수정 2020-08-07 14:4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일하는 국회법'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YONHAP NO-17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왼쪽), 조승래 간사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과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을 통해 이뤄졌다.

일하는 국회법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비롯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시 국회와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각각 월 2회, 4회 이상 개회하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8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진행돼왔다.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는 출결 여부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활성화 권고,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의 등의 제재 조치를 담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와 결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완성도 있는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지원시스템 내실화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일하는 국회법'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YONHAP NO-17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간사(오른쪽)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