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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왼쪽), 조승래 간사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과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을 통해 이뤄졌다.
일하는 국회법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비롯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시 국회와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각각 월 2회, 4회 이상 개회하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8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진행돼왔다.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는 출결 여부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활성화 권고,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의 등의 제재 조치를 담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와 결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완성도 있는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지원시스템 내실화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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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간사(오른쪽)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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