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취지 좋지만 정비사업장 신속성 저하 등 문제 발생
모호한 기준에 조합, 건축사, 행정청 모두 '삐걱'
"감리대가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으로 혼란 최소화 해야"

  • 승인 2020-07-28 18:02
  • 신문게재 2020-07-2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철거 이미지
속보=철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제도'가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 7월 27일, 28일자 7면 보도>

기준이 모호해 정비사업 지연을 비롯해 해체공사 감리업체와 사업자의 각기 다른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청과 정비사업장, 해체공사 감리업체 모두 비효율적인 업체 선정방식과 명확한 계약금 산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낼 정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 도입으로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신청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비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감리 대가 산정 기준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용문 1·2·3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용문 1·2·3 구역 조합 관계자는 "철거해야 할 건축물이 60개 동 이상 되는데, 한 동 한 동 철거할 때마다 업체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좋은 취지이긴 하나, 많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최근 용두동 1구역 재개발 조합도 감리자 선정 공고를 했다가 취소할 정도로 정비사업장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철거를 앞둔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곳은 정비사업 조합뿐만이 아니다.

해체공사 감리업체, 즉 건축사들도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용각 대전건축사협회장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등에서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모호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탓에 협회 차원에서 1/2 수준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해 금액이 비슷한 것인데, 조합에서 담합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의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는 것"이라며 "건축사들도 모호한 기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청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도기인 만큼, 정비사업조합,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16-연꽃이 아름다운 관곡지(官谷池)의 건강한 밥상
  2.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3.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평행선… 지도부 결단 리더십 필요
  5.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1.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되는 대전 국방반도체 육성도 탄력
  2. 인구 39만 벽 깨진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3.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4. [르포] 반납 대신 방치... 대전 곳곳 타슈 이용질서 무너졌다
  5.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헤드라인 뉴스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대전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가운데, 터미널 폐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1층에 터미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폐업이 승인될 경우, 시행사는 1층 터미널 공간을 기부채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남부터미널이 있는 중구 산성동 759-33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1만 6272㎡의 면적에 지하 5층~지상 48층 아파트 4개 동, 829세대 규모의..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력 범행을 도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알..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속보>=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세종 유일의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이 2027년 1월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본보 3월 3일자 1면·4일자 4면·12일자 3면·31일자 6면 ·6월 10일자 4면 보도> 폐원에 이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내몰린 이후 1년여 만의 희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화 등 숙제가 남아 있지만,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하반기 중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할 계획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