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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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취지 좋지만 정비사업장 신속성 저하 등 문제 발생
모호한 기준에 조합, 건축사, 행정청 모두 '삐걱'
"감리대가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으로 혼란 최소화 해야"

  • 승인 2020-07-28 18:02
  • 신문게재 2020-07-2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철거 이미지
속보=철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제도'가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 7월 27일, 28일자 7면 보도>

기준이 모호해 정비사업 지연을 비롯해 해체공사 감리업체와 사업자의 각기 다른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청과 정비사업장, 해체공사 감리업체 모두 비효율적인 업체 선정방식과 명확한 계약금 산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낼 정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 도입으로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신청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비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감리 대가 산정 기준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용문 1·2·3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용문 1·2·3 구역 조합 관계자는 "철거해야 할 건축물이 60개 동 이상 되는데, 한 동 한 동 철거할 때마다 업체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좋은 취지이긴 하나, 많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최근 용두동 1구역 재개발 조합도 감리자 선정 공고를 했다가 취소할 정도로 정비사업장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철거를 앞둔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곳은 정비사업 조합뿐만이 아니다.

해체공사 감리업체, 즉 건축사들도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용각 대전건축사협회장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등에서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모호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탓에 협회 차원에서 1/2 수준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해 금액이 비슷한 것인데, 조합에서 담합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의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는 것"이라며 "건축사들도 모호한 기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청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도기인 만큼, 정비사업조합,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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