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해체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행정청, 정비사업자, 업체 한목소리

취지 좋지만 정비사업장 신속성 저하 등 문제 발생
모호한 기준에 조합, 건축사, 행정청 모두 '삐걱'
"감리대가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으로 혼란 최소화 해야"

  • 승인 2020-07-28 18:02
  • 신문게재 2020-07-2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철거 이미지
속보=철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제도'가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 7월 27일, 28일자 7면 보도>

기준이 모호해 정비사업 지연을 비롯해 해체공사 감리업체와 사업자의 각기 다른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청과 정비사업장, 해체공사 감리업체 모두 비효율적인 업체 선정방식과 명확한 계약금 산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낼 정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 도입으로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신청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비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감리 대가 산정 기준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용문 1·2·3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용문 1·2·3 구역 조합 관계자는 "철거해야 할 건축물이 60개 동 이상 되는데, 한 동 한 동 철거할 때마다 업체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좋은 취지이긴 하나, 많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최근 용두동 1구역 재개발 조합도 감리자 선정 공고를 했다가 취소할 정도로 정비사업장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철거를 앞둔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곳은 정비사업 조합뿐만이 아니다.

해체공사 감리업체, 즉 건축사들도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용각 대전건축사협회장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등에서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모호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 탓에 협회 차원에서 1/2 수준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해 금액이 비슷한 것인데, 조합에서 담합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의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는 것"이라며 "건축사들도 모호한 기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명확한 감리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청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도기인 만큼, 정비사업조합,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4.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5.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2.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3.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4.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5.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