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여중생 상대 성매매 가담자 신속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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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여중생 상대 성매매 가담자 신속히 검거

여중생 상대로 성매매 시키고 상대 남자 협박해 금품 갈취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도 수령한 악질적 범죄

  • 승인 2020-08-02 17:3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경찰서3
당진경찰서 전경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 강력팀의 발빠른 대처로 여중생을 상대로 이뤄진 성매매 가담자에 대해 지난 21일 CCTV 판독으로 신원을 확보한 후 검거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서 관계자는 3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Y모 씨 등 연루된 6명에 대해 마무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에 내몰린 A모 여중생은 14세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초부터 한 살이 많은 B모(중학교 중퇴)가 3명의 남자(19세 2명, 21세 1명)들과 공모해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셨고 '핸드폰 어플 양톡'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성인남자와 모텔, 자동차 등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것.

반면 이 일을 계획적으로 꾸민 3명의 남자 청소년들은 성관계가 끝나면 계획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가진 A가 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상대 남성을 협박하고 순금 목거리 등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가진 일까지 벌여졌다.

또한 7월 16일 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A모 여중생을 데리고 성 매수자를 유인해 자동차에서 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3명의 남자 아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달라는 이들의 협박성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사기까지 뒤집어 썼다.

이 일이 있은 후 A모 여중생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가 당진경찰서에 고소하므로 정체가 드러났고 담당 결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A모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2명은 40대 초중반이며 1명은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고 다른 1명은 이혼남으로 밝혀졌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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