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물폭탄에 지역 정치권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목소리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청권 물폭탄에 지역 정치권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목소리

아산, 천안 등 유례없는 침수와 피해로 선포 언급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총리 주재 회의에서 건의하기도
재난지역 기준위해 현재 피해규모 파악중

  • 승인 2020-08-05 08:07
  • 신문게재 2020-08-05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20080318810001300_P4
충남 온양관광호텔 앞 로터리 침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충청권에 '물 폭탄'급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이정문(천안병) 의원 등 입법부는 물론 충북도정을 이끄는 이시종 지사까지 이에 가세한 것인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 유례 없는 침수와 피해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지역(아산)에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정문 의원(천안병)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천안은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도심속 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에서는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피해 현황 및 대책을 협의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요청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선 3일 이시종 충북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회의'에서 피해가 극심한 충북 북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있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도 포함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청 내 재난관리본부에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