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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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 승인 2020-08-08 15:16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억원, 1.8%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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