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시설물 안심보험 가입…안전사고 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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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시설물 안심보험 가입…안전사고 대비 '만전'

  • 승인 2020-08-10 10:2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조물(공공시설) 배상 공제보험' 가입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1109건, 영조물배상 6296건, 업무배상 7종(통합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를 가입 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건물·시설물에 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붕괴, 테러·폭발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받는 제도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것이다.

또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와 청주시가 관리하는 청사.공원.도서관.수영장.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으로 추가되는 신규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시설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사고를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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