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가구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기존 금융재산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군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이나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홍성열 군수는"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긴급복지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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