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한반 7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7개소에 대해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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