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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지만,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4만8000원을 포함해 총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채소, 과일, 잡곡,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할 수 있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임산부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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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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