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전망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까지 강화

  • 승인 2020-08-12 09:12
  • 수정 2020-12-13 11:4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20080512690001300_P4
스포츠윤리센터 방문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취약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20200824010007158_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저평가 우량주' 대전이 뜬다 가치상승 주목
  2.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3.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유권자 금품살포 논란
  4.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5. 대전 환경단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법정 의무 넘어 50면으로 확대해야”
  1. 무인점포 17번 절취한 절도범 어떻게 잡혔나?(영상)
  2. [2026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다문화 사회의 해답 '학생 맞춤형 교육'에서 찾다
  3.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4. [충남도민과의 약속, 후보 공약 비교] 박수현 "산업·사회에 AI도입" vs 김태흠 "민선8기에 이미 시작"
  5.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헤드라인 뉴스


충청에도 민주화운동 있었다…5·18유공자에 28명 이름 올라

충청에도 민주화운동 있었다…5·18유공자에 28명 이름 올라

1980년 대전과 충남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지역 대학생 포함 28명이 45년이 흐른 지난해 5·18 민주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도일보 2024년 5월 17일 자 1면, 8면 보도>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시국 선언과 민주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에 의해 인권 탄압을 겪은 지역 대학생들도 민주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민주 항쟁이 일어났던 만큼 역사 제고와 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 강한 유감에 이스라엘 나포 한국인 2명 곧바로 석방
이 대통령 강한 유감에 이스라엘 나포 한국인 2명 곧바로 석방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유감 발언에 이스라엘이 나포했던 한국인 2명을 즉시 석방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오월 영령을 모욕하고 역사를 희화화한 스타벅스는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스타벅스가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지역사회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두차례 공식 사과와 대표 경질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역사적·반인륜적 마케팅"이라고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탱크데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