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전망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까지 강화

  • 승인 2020-08-12 09:12
  • 수정 2020-12-13 11:4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20080512690001300_P4
스포츠윤리센터 방문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취약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20200824010007158_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온양6동 온주마을,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2. 지역 안전문화 확립 업무협약 체결
  3. 아산신협, 장학금 400만원 쾌척
  4. 아산시, 교육 지원체계 전면 개편
  5. 순천향대천안병원 이한유 센터장, 엘살바도르 산모·신생아 응급의료 역량 강화 지원
  1. 천안시복지재단, 천안ESG거버넌스협의체와 환경정화 캠페인 나서
  2. 천안시, 일본뇌염 '예방접종·예방수칙' 준수 당부
  3. 천안시, 일본 도쿄 기계요소기술전 참관…관내 중소기업 탐방단 파견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독서전문가과정 수강생 '전원 자격증 취득' 쾌거
  5. 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당부

헤드라인 뉴스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7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 시간이 한창인 대전 중구 오류동 인근. 왕복 도로는 트램 12공구(유천동 버드내아파트~문창동 보문교) 공사로 차로 폭이 줄어든 상태였다. 여기에 퇴근 차량까지 몰리면서 긴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도로 위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에는 '버스정류장 이용 불가. 100m 앞 임시정류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다. 공사장 외곽은 건설사 이름이 적힌 대형 가림막으로 둘러싸였고 가림막 사이로 들여다본 공사장 내부에는 깊게 파인 굴착..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로켓과 깃털 효과' 확인

대전지역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이 오를 때에는 빠르게 반영하고, 내릴 땐 더딘 이른바 '로켓과 깃털 효과'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만 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주일 사이 리터당 각각 241원, 354원 급등한 반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 조정한 이후 하락 폭은 100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빠르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중동전쟁이 발생한 2월 28일 리터당 1677.81원에서 1주일..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충청권 목돈 저축성예금에 쏠렸다... 투자보단 안전자산에 집중

주식 시장의 널뛰기가 계속되고 은행 예금 매력도가 높아지자 충청권 금융시장 자금 흐름이 저축성예금으로 모이고 있다. 언제든 통장에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감소하고,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지역민들이 많아진 것인데, 불안한 시장 상황에 안전한 이자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2026년 4월 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은 1847억원 줄고, 저축성예금은 697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