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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재처방을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 및 처방, 약국 조제 등 국민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 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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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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