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재처방을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 및 처방, 약국 조제 등 국민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 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