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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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인정

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승인 2020-08-13 16:56
  • 수정 2021-05-12 16:53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심평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재처방을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 및 처방, 약국 조제 등 국민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 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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