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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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김태일 위원장 언론 브리핑, 24일부터 조회 홈페이지 오픈

  • 승인 2020-08-21 17:46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김태일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 언론 브리핑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대구희망지원금(2차생계자금)을 대구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기준은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고, 지급대상은 2020년 7월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는다.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된다. 여기에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지급수단과 지급절차를 보면,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창구에서 충전할 사람은 9월 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空)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사용처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간은 11월말까지로 제한한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미신청 지원금과 잔액으로 반납된 지원금은 코로나19극복과 같은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한다.

김태일 위원장은 "힘들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 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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