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는,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감안한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은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더 큰 사회?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예식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확인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집한제한명령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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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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