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는,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감안한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은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 및 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더 큰 사회?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예식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확인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집한제한명령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종구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