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8~9일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 진행"

  • 경제/과학

코레일 "8~9일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 진행"

  • 승인 2020-09-07 15:58
  • 수정 2021-05-13 11:2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레일 열차 달리는사진

한국철도(코레일)는 8일부터 9일까지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진행한다.

이번 예매 기간에는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또 창가 좌석만 발매함에 따라, 전체 열차 좌석의 절반인 약 100만석만 예매 가능하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약 승차권은 9일 오후 3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지난 1일에 전화로 승차권을 접수한 경로·장애인 등의 고객은 9일부터 13일까지 반드시 역 창구에서 현장 결제를 해야하고, 승차권을 수령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연결되는 바로가기 링크나 한국철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더욱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하게 됐다"며 "가족단위 라도 떨어져 앉아야하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람과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남북 대륙철도 연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철도중심의 생활문화 조성 중이다. 코레일은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이란 주제 아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인, '대한민국', 남북으로 뻗어가는 통일철도와 미래 발전방향인, '내일(來日)',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점인, '국민', 대한민국의 철도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기관, '코레일'로 나아가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