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유튜브 후원금 횡령 혐의 40대 여성 선고유예
  2. 캄보디아서 구금 중 송환된 한국인 70%, 충남경찰청 수사 받는다
  3. 천안시, 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추가교육 실시
  4.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중대재해 근절 성실·안전시공 결의식' 개최
  5. 대만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한기대 STEP 벤치마킹
  1. 천안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건강 회복의 장 마련
  2.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등 2건 상임위 통과
  3. 천안동남소방서, 현장대응활동 토론회 개최
  4. 천안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유아 간식 교실' 운영
  5. 한화이글스의 가을…만원 관중으로 시작

헤드라인 뉴스


국감 중반전…충청 슈퍼위크 돌입 촉각

국감 중반전…충청 슈퍼위크 돌입 촉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시도를 포함한 지역 주요 피감 기관장들이 20일부터 줄줄이 증인대에 오른다. 내년 지방선거 앞 국감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여야 각축전이 금강벨트로 확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선 현안 이슈파이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올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책이 실종된 채 정쟁을 벌이며 '막말 국감'을 자초하고 있다. 한껏 가팔라진 여야 대..

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개청한지 1년 반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운영 체계와 인력 구성 등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모두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원으로,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여기에 입지 문제도 크다. 우주청..

대전창작센터,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
대전창작센터,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

대전 미술의 창작 공간이던 대전창작센터가 20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원로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창작센터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건물로 故배한구(1917~2000)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국 근대건축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대전시립미술관은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와 협력한 프로젝트 전시 <산책-건축과 미술>을 통해 문화시설로서의 재생 기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 2008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 물든 현충원길 함께 걸어요’ ‘가을 물든 현충원길 함께 걸어요’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