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둔산지구 집값 상승 흐름…대전 부동산 시장 윤활유될까
  2. 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3.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4. 20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마지막 기회…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5.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행렬 "행정수도 변화 이끌 것"
  1.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 "선거 행보 본격화"
  3. 뿌리솔미술공예협회, '세뱃돈 봉투 써주기' 이벤트에 "훈훈한 설"
  4. 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5.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221호' 오픈식 진행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자들의 선거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차 행정수도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탈환', 국민의힘은 '수성'의 목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가 예고된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세종에서 탄생한 '보수 지방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지켜낼지, 현직 최민호 시장에 맞설 대항마가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시장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연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9대 지방선..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당 안팎에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2026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마련을 넘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이란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39만 의 벽을 허물고, 수도 위상의 특화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현주소는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로드맵에 올라탄다. 논란을 빚은 '자율주행 순환존'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 분양에 앞서 주변의 양우내안애 아스펜(698세대)과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580세대), LH 공공분양(995세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