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1.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2. 천안시 성거읍 주민자치회, '천흥사지 역사·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3.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4.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