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역세권 복합2-1개발 무산 수순... 전략 재정비해야
  2.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3. 대전시 트램 공사에 버스전용차로 축소 대책마련 시급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임영진 (주)로쏘 성심당 대표
  5.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되는데… 전산시스템 부재는 여전
  1. 전기연 원장에 강상희교수·원자력연 원장에 정우식 교수 선임
  2.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 임명... 경찰청 경무관 인사 단행
  3. 세종시 복싱의 간판 '장동환', 29일 아시안게임 결승 정조준
  4. 기계연 공기정화 자동차는 연비저감 1% 어떻게?…별도의 송풍장치 없어 가능
  5.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선병원 60년 지킨 김인 여사 장례미사 '애도'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신고 재산은 28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새롭게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초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 등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되는 당선자는 이번 수시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453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 시장은 배우자 명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1채 4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