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세계, 여경래 셰프와 협업한 '구오 만두' 팝업 진행
  2.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3.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4.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5.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1.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2.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3.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4.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5. [르포] 세계 2위 환적 경쟁력… '亞 항로 터미널' 부산항을 가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개, 폭이 넓은 구역에서는 3~4개의 후보 노선을 위원회에 제시해 최종 노선을 올 상반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두마면 신계룡 변전소부터..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비규제지역부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