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9-13 13:35
  • 신문게재 2020-09-14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vorce·코로나 이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오히려 약간의 이혼율 감소가 있었는데, 바깥출입을 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타운이라 할 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지난 4월까지는 텅 빈 도시 같이 느껴질 정도로 유동인구가 줄고 상담객이나 의뢰인이 확 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이혼 건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기간이 길어나면서 부부 간 갈등도 심화 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 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다시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코로나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혼 과정은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띤다. 부부간의 성격 차 등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있어서 서로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다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담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부인 쪽에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분할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바로 재산을 초과할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빚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라도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쪽에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어버리고 자신은 채무를 모두 떠맡는 식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들로서는 더욱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불리한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온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을 선택한 부부는 다시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이혼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급돼 결과적으로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약간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비록 일방에게 집 한 채를 다 줘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와 부양적 성격을 감안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일 때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쪽에 집을 전부 주고 다른 쪽은 아무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반드시 그 집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위장이혼'을 해서 집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해지는 길을 택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코로나 이혼 상담 중 위장이혼 상담 사례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적은 재산이나마 보존하려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헤어지는 길인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상냥한 법률전략가인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의정부시, 시민 김지민 씨 저소득층에 성금 100만 원 전달
  2. 김해시, 2026년 노인일자리 7275명 확대 모집
  3. 대전을지대병원, 바른성장지원사업 연말 보고회 개최
  4.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 진행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1. 공공사업 낙찰 규모 계룡건설산업 연말에 1위 탈환할까
  2. 이장우 시장 맞은 충남대병원, "암환자 지역완결형 현대화병원 필요" 건의
  3.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 기업 밋업데이' 개최
  4. 대청호 가을녹조도 하향추세…조류경보 '관심'으로
  5. “따뜻한 겨울 함께 만들어요” 충청우정청 연탄배달 봉사

헤드라인 뉴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침체를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경제의 탄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충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여러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여야 갈등의 정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K-스틸..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가 매년 감소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7일 2026년 대국민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는 최근 2022년 427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 2024년 40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6억원 모금에 그쳤다. 협의회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