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후 격리" 요청에 법무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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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후 격리" 요청에 법무부 "사실상 불가능"

윤 시장, 추 법무장관에 서한... '보호수용법 제정' 긴급 요청
"12월 출소 불구 신변강제력 부족... 74만 시민이 불안감 커"

  • 승인 2020-09-15 15:43
  • 신문게재 2020-09-16 6면
  • 임택 기자임택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법무부 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문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안과 피해 해소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문을 발송했다
법무부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직접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 시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안산=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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