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매매 수단 '랜덤채팅앱'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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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성매매 수단 '랜덤채팅앱' 시정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승인 2020-09-15 16:43
  • 수정 2021-05-05 20:59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방심위 관제실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수단인 '랜덤채팅앱' 에 시정 요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들은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과 같이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와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방심위 머릿돌
최근 랜덤채팅앱은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방통심의위는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간 2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앱마켓 플랫폼(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조사해 문제 발생 가능성(제목과 소개문구 선정적 표현, 연령등급 19세 미만 등)이 있는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12세, 16세 등)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이용 활성화) 빈도가 높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히 상반기 중점심의 대상('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서비스)을 제외한 랜덤채팅앱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해 심의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사진)방심위 현판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까지 총 3590건의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구(이용 해지)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297건)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반기(6월) 1차 중점심의(450건 시정요구) 등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치한 결과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향후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다수 랜덤채팅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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