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공사수주 의혹에 "물타기 정치공세" 반박

  • 정치/행정

박덕흠, 공사수주 의혹에 "물타기 정치공세" 반박

"여당발 이슈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

  • 승인 2020-09-21 18:24
  • 수정 2021-05-14 11:41
  • 신문게재 2020-09-2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ㅁ
▲피감기관 수주 의혹과 관련 21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자신에게 제기된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명의의 회사가 피감기관들로부터 최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며 "제가 진정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 의원은 19·20·21대 국회의원으로,  같은 당 소속인 정진석 의원과는 사돈지간이다. 그동안 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 고문,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이사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