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정상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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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정상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

국회 교육위 법안 의결

  • 승인 2020-09-22 17:15
  • 신문게재 2020-09-23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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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위는 또 이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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