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9-27 08: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영록 노무사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찾아 권리 구제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온다. 상담내용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주를 이룬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은 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역으로 탐구해가다 보면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모아온 근로자, 퇴근하는 시간대에 항상 가족과 연락했다는 것을 증거로 주장하는 근로자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실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도 아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에 객관성,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친족 간의 통화 내용 등은 근로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순 통화한 내역에 불과하기에 근로제공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일은 했지만, 위와 같이 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법적 지식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러한 사전 증거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중요 포인트를 알기 어렵기에 수집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정보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관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근태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 정보 대부분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관리·보관하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미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유리한 정보를 줄 리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주장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근로자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청구권이란 근로자 본인의 근로 제공과 관련된 조건(근태 자료, 임금계산 내역 등)에 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증거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노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이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방어수단으로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노동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그 습득 및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656세대 공급 계획
  2. 울산 중구 성남동 옛 포차거리, 주말 골목마켓으로 재탄생
  3.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4. 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5. '제3회 충남 월남전참전 전우회 활성화 행사' 천안서 개최
  1. 천안을 이재관 의원, "51억원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2.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따뜻한 밥상 나눠
  3.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수강생과 '전통 한복체험' 진행
  4. 천안을 이재관 의원, "국가 방역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 무병묘 특별지원으로 조기 영농복귀 지원해야"
  5. 남서울대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외국인 유학생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성료

헤드라인 뉴스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연체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 누적으로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8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8월 가계대출은 잔액은 23조 4296억 원으로, 8월 한 달 4562억 원 증가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통합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충남대가 통합 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 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충남대는 23일 유성구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선지급된 12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