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9-27 08: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영록 노무사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찾아 권리 구제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온다. 상담내용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주를 이룬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은 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역으로 탐구해가다 보면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모아온 근로자, 퇴근하는 시간대에 항상 가족과 연락했다는 것을 증거로 주장하는 근로자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실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도 아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에 객관성,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친족 간의 통화 내용 등은 근로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순 통화한 내역에 불과하기에 근로제공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일은 했지만, 위와 같이 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법적 지식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러한 사전 증거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중요 포인트를 알기 어렵기에 수집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정보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관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근태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 정보 대부분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관리·보관하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미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유리한 정보를 줄 리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주장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근로자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청구권이란 근로자 본인의 근로 제공과 관련된 조건(근태 자료, 임금계산 내역 등)에 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증거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노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이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방어수단으로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노동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그 습득 및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4.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중국전서 반전 노려야…비에 경기 지연 변수
  5.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1.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2. 장종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3. 천안문화재단, 10월 2일 흥타령춤축제서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4. ㈜엘림축산, 천안시 중앙동 취약계층 건강식품 후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천안지역 취약계층 육아용품 후원

헤드라인 뉴스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충청권 대학들이 잇따라 통합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하면서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절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합신청서 제출이 부결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향후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이후 통합을 주요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대전·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연장해서 금리 인상기 차주 리스크에 '범퍼'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수사 기능 강화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과 순찰·범죄예방 등 기존 생활치안 수요도 늘면서 인력 운용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