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노동관계에서도 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9-27 08: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영록 노무사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찾아 권리 구제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찾아온다. 상담내용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주를 이룬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은 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역으로 탐구해가다 보면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모아온 근로자, 퇴근하는 시간대에 항상 가족과 연락했다는 것을 증거로 주장하는 근로자 등 그 사례가 다양하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실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도 아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에 객관성,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친족 간의 통화 내용 등은 근로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순 통화한 내역에 불과하기에 근로제공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일은 했지만, 위와 같이 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의 법적 지식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러한 사전 증거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중요 포인트를 알기 어렵기에 수집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정보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관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근태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 정보 대부분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관리·보관하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미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유리한 정보를 줄 리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주장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근로자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청구권이란 근로자 본인의 근로 제공과 관련된 조건(근태 자료, 임금계산 내역 등)에 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증거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노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이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의 방어수단으로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노동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그 습득 및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토·설사 초등학교 전교생 역학조사… 학생 7명 입원 치료 중
  2. 사회복지 현장 맞춤 인재 양성 위해 기업과 의기투합
  3. LG대전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4. 대학 '앵커' 사업 대전시·수행 대학 첫 성적표 받는다
  5. [춘하추동]사회적인식과 다문화 수용성(acceptance)
  1. [선거현장, 한 컷!] 선거인명부 작성
  2. AI 활용부터 학생 참여형 수업까지…대전 초등교실 변화
  3. [문화 톡] 김경희 작가의 개인전 '함께 빚어낸 결실, 두려움 없는 시작'
  4. 닫힌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5.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