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해 '진천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충북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은 진천군 주민등록 아동 중 진천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3~5세 아동이며 1인당 9만원이 지급된다.
단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축하금 신청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자녀가 등원중인 유치원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신청서 검토 후 보호자의 계좌로 축하금을 입금하게 된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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