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체류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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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체류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배포

생활 속 안전수칙 외국어 번역·제작 홍보 ‘호응’

  • 승인 2020-09-30 13:45
  • 수정 2021-05-12 19:18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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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류 외국인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국어로 번역·배포, 체류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 속 보이스피싱 안전수칙은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러시아·베트남·필리핀어 등 7개 국어로 번역, 체류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식당과 인력사무소 등에 배부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는 논산경찰서 하모니외국인봉사단, 외국인자율방범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면서 합동 순찰 및 온라인(SNS)게시를 통해 더 많은 관내 체류외국인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하모니외국인봉사단 이주명 회장은 “외국인이 한글을 읽는 것이 어려운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언어로 보이스피싱 안전수칙을 제작해 준 배려에 감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큰 몫을 할 것 같다며 자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민윤기 서장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가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이란 주로 관광 기타의 사유로 입국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90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이며, 미국과 베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증가이유로는 중국인 체류자, 취업입국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분석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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