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는 25일 회의를 열고 118 농가에 1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3월 보장제를 도입, 1차로 7월 72 농가에 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며,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100%,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김윤호 부군수는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면서서 "이와 함께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지난 11일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정책대상'을 받았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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