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8기 입주예술가 공모

  • 문화
  • 문화 일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8기 입주예술가 공모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 신청 접수
전국 5명, 대전지역 3명 선발, 국외는 제외

  • 승인 2020-10-26 16:23
  • 수정 2021-05-14 17:1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스튜디오
테미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 모습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내년도에 입주해 활동할 8기 입주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개 모집 인원은 총 8명으로 전국대상 5명과 대전지역 대상 3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공모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외 입주예술가는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응모자격은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의 개인 또는 팀으로 지역 요건에 맞는 경우 전국대상과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공모신청은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할 수 있고,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입주예술가를 선정한다.

선발된 8기 입주예술가들은 2021년 2월 입주해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창작 기회가 주어진다. 또 개인 작업실 제공, 프로젝트 지원, 창작활동재료비 지원, 예술가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도 받는다.  

 

입주작가 프로그램은 레지던스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예술가들에게 숙박과 창작공간을 제공한다. 일정 기간동안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 전시까지 짜여진 틀이 있다. 

 

대전에서는 테미오래예술창작센터와 소제동 레지던스가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3.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4.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5.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