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철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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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철회 한 목소리

  • 승인 2020-11-01 09:32
  • 수정 2021-05-06 15:36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중소벤처기업 입장문

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금선 의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의원들은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적지"라며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현 상황에서 대전의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지정 취지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거리에 불과하고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 활용으로 해결이 가능해 중기부의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간의 연계 및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국토의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과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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