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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금선 의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거리에 불과하고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 활용으로 해결이 가능해 중기부의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간의 연계 및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국토의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과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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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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