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근무기간은 내년 1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청년사업은 1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다. 환경 정화, 무료급식 지원, 행정정보화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투입된다.
내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주민등록 세대기준 재산2억원 이하여야 참여 가능하다.
사업일 기준 실업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2회 연속 참여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존 사업 중도포기자는 제외된다.
동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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