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유치해야 '시너지' 창출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유치해야 '시너지' 창출

지난 10월 혁신도시 지정 됐지만 '공공기관 유치' 과제
유치 공공기관과 관련된 중소기업 등도 동반 확보돼야

  • 승인 2020-11-23 16:48
  • 신문게재 2020-11-24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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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등 유관기관 유치가 수반돼야 한다.

단순 공공기관 유치에 그치면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채용 등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은 15년 만에 혁신도시 지정을 확정받았다. 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혁신지구를 선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최대 30%까지 의무 채용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일부를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정책에서 제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되려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이 이뤄져 마침내 대전은 혁신도시라는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유치하더라도 관련된 중소기업 등 같은 유관기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 공공기관만 유치하는 데서 그친다면 세수 확보와 인재채용,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동반된다면 그에 따른 파급력은 어마할 것이다.

또한 대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은행을 중점유치기관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소재지가 서울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정치권이 의지만 가지고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조성의 핵심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더욱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는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업 동반 확보 등에 대한 문제는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치됐을 때에 지역 경제 효과, 세수확보, 인재채용 등에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시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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