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일각에선 반대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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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일각에선 반대 여론도

25일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서
"평등권보장 위한 법률 제정 이뤄져야" 강조
'표현의 자유', '동성애 조장' 반대 주장도

  • 승인 2020-11-25 16:46
  • 수정 2021-05-12 18:35
  • 신문게재 2020-11-26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차별금지법
25일 대전 서구 월평동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대전 시민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대전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25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서구 월평동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소수자와 난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여성들은 일상적 폭력에 노출돼왔다"며 "장애인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고, 비정규직노동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노동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와 평등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13년 동안 국회에만 가면 사라져 버렸는데, 이번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연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부분이 있는 평등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내용을 확인하는 법률이 없다"며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당이 개혁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며, 박 의원이 속한 법사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촉구한다"며 "평등에 합류하고 시대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있다.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최모(27) 씨는 "취지는 좋은데, 일상에 밀접하고 많은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해 판단하기엔 부정확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규제나 판단하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1인 시위를 통해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은 맞는 말이지만, 다양한 성에 대한 성평등은 반대한다"며 "동성애를 확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용 대전기독교연합회장은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이다. 소수를 위하기보다 다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며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하는 등 기존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만큼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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