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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13일 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해 특허청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한다.
황 의원은 "제3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 은 1962년 대전 출생으로, 서대전고 졸업, 경찰대학 졸업(학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2003년 서울 강남경찰서/용산경찰서 형사과장,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장, 2006년 대전 서부경찰서장, 2008년 대전 중부경찰서장, 2009년 대전청 생활안전과장,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장, 2014년 대전청 제2부장, 2014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2015년 경찰대학 교수부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7년 울산경찰청장, 2018년 12월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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