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이들을 교정시설 내 노역장에 유치하는 신규 인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국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이다.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 유치되는 수배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될 수 있고, 전국 교정시설이 현재의 수용인 규모에서 방역에 집중하기 위한 임시처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 9만 건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수배를 해제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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