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청소년 인권 학술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지부장 김지선)는 최근 제 2회 아동청소년 인권 학술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발표회는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가 주관하고, 비영리단체 아름다운사람들(대표 이상현)이 주최했다.
아동청소년 인권 학술 발표에는 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 시각에서 본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참여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김지선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장, 아름다운사람들, 발표자 등 약 4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인권 발표와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내 병원인 코젤병원, 손정형외과, 예치과, 이용화플란트치과, 365슬림의원은 행사를 후원하며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김지선 지부장은 "아동 권리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이 있다"며 "이번 학술 발표회는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해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욕구에 기반해 장학사업과 심리정서지원사업, 의료문제 아동 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등 아동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