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카페 1시간 제한,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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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카페 1시간 제한,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 승인 2021-01-17 09:30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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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대전 전 지역에서도 오는 31일까지 2단계를 유지한다.

큰 틀의 거리두기 지침은 이전과 동일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는 일부 해제한다. 또 방역지침을 방해하는 종교시설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초강수를 뒀다.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고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대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덥팝 집합금지는 계속되고, 노래연습장은 사용 후 30분 방역과 소독 지침을 지켜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인원 제한을 둬야 하고,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만 참여할 경우 대면이 가능하다. 대신 종교시설 주관의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대전은 지난 2주간 확진자는 일일 평균 5.9명이다. 지난달 평균 11.4명과 대비해 큰 감소세지만 완전히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전파력이 큰 겨울철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2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선제검사와 선제 검사팀을 파견해 초기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준 BTJ 열방센터 방문 감염자는 729명이고, 미검사자는 여전히 1300명, 대전지역에서 양성 판정은 101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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