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다"...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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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다"...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업계 희비

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영업 제한 해제에 카페 '환영'·주점 '울상'

  • 승인 2021-01-17 10:11
  • 수정 2021-05-01 16:24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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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그동안 매장내 취식이 제한됐던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고 헬스장과 노래방도 인원을 제한해 운영이 허용되면서 업계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을 뒀던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하고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매장내 이용이 제한되면서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제기했던 카페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동안 영업 시간 연장을 요구해온 식당과 주점 등은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되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그동안 매장내 취식이 제한됐던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를 1m 유지하거나 좌석의 50%만 활용하는 범위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대전 둔산동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그동안 술집은 허용되고 카페 취식은 허용 안 됐던 것은 말이 안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반명 그동안 영업 시간 연장을 요구했던 식당과 주점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 탄방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영업이 시작되면 보통 저녁 7시부터인데 9시까지로밖에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저녁 예약이 거의 끊겼다"면서 "오후 9시까지 제한은 좀 아쉽다"고 밝혔다.

오후 9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제한됐던 헬스장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전 갈마동에서 헬스 클럽을 운영중인 최 모씨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하면서 오히려 오후 7시 이후부터 회원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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