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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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매달 1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장제비 100만원

  • 승인 2021-01-22 19:59
  • 수정 2021-05-13 00:1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3.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홍보물


서산시가 일정 소득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100만 원의 장제(장례)비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이다. 단,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6천290원)여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지급 1순위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1인에게만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원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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