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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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

13차례 협의 거쳐 최종 합의

  • 승인 2021-01-24 12:3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임금협상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 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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