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백종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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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백종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지난해 9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 "직영점 운영 의무화해 가맹사업 안정성 높여야"

  • 승인 2021-03-24 06:5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_국회의원_사진
성일종_국회의원_사진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9월 9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무분별한 일명 '미투 브랜드'가 버젓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누리꾼의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크게 일고 있다.

방송인이자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미투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만든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며 "(미투 브랜드가 계속되면) 더 이상 좋은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백종원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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