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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4월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밀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3조 1항에 따라 디자인 등록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디자인권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은 비밀로 하는 제도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감을 그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유행성이 풍부하고 변화성을 신조로 한다. 하지만 다른 기술적 사상과는 달라 타인의 모방에는 무방비상태에 처하는 약점이 있다. 이를 보호하려고 두어진 제도이며 영국의 장조례는 모두 비밀제도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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