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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농장별 사육현황, 출생,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 정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 보호·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부터 소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다년간 축적해 정책에 활용해오던 소 이력제 빅데이터를 민간에서도 분석·활용하여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결과 등의 구체적인 이력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 이력제 세부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 상단 메뉴의 개방시스템을 통해 소 이력제 전반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소 이력정보는 민간 연구기관, 대학, 축산 컨설팅·사료·자재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군별 정보까지 공개되므로 소 사육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육질등급과 도체중량 등이 포함된 도축정보도 공개돼 민간의 다양한 분석과 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소 이력정보 등이 한우 관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민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우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4~10월)'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소 이력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외국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외국산 돼지고기(2018년), 닭·오리·계란(2019년)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왔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키우는 농장 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등록을 한 뒤 매월 사육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농장 경영자나 가축거래 상인은 가축을 이동시키는 경우 반드시 이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도축업자 및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도 도축 처리결과와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aunit.mtrace.go.kr)로 조회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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