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확산에 방역 수칙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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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확산에 방역 수칙 준수 강조

전국 1일 확진자 500명 넘어서... 세종 비롯 대전, 청주서도 다수 확진자 발생

  • 승인 2021-04-08 14:17
  • 수정 2021-05-01 18:0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20 세종시청 (2)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세종시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고, 우리시와 인접한 대전에서는 클럽과 종교시설, 학원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충북에서도 유흥업소(청주)와 스포츠팀, 학원, 노인시설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주 동안 세종시에서 생활 속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종촌초등학교 관련 28명, 타지역 부모님 접촉 9명, 전의면 관련 7명, 청주 유흥업소 전파 4명 등 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봄꽃축제 등 현장(offline)행사를 전면중지하고, 다중집합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위반자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중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으로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자가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모두 각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의 피로도를 감안해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1일 1회 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17일부터 5월 1일까지(15일간) 세종 호수공원 은행나무길에서 세종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종 호수 조각전'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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