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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의 편리한 이동 수단인 자동차의 통행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함께 증가하여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지금도 시내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잠시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 지역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85명, 2019년 73명, 2020년 60명으로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자 중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9년 55.2%, 2020년 58.3%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초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19일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Km 이내로 하고,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Km 이내로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결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 ‘안전속도 5030’이다.
결국 안전속도 5030은 개정 규칙과 같이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히 안전이 강조되는 지역은 시속 30Km 이내로 평균적인 주행속도를 낮춰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대전경찰청에서도 대전시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원을 투입, 대전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 표지를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요 교차로에 신호 및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와 협의해 그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전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에 따른 무인단속 확대 운영을 앞두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4월 17일부터는 추가 설치한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 도심의 속도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 대전동부경찰서에서도 대전동구청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관내 산호교통 등 시내버스회사 2개소와 택시운송회사 17개소를 상대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조급한 마음에 너무 빠른 변화와 속도만을 추구하느라 인간으로서 삶의 여유와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잠시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 누구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거리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의 소중한 부모, 형제자매, 아들·딸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가속페달 대신 사랑의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모범적인 우리 대전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 과속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금전적 손해나 처벌이 무서워 억지로 안전속도를 지키기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는 성숙 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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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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