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앞장 …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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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앞장 …바우처 신청접수

오는 30일까지

  • 승인 2021-04-18 11:49
  • 신문게재 2021-04-19 17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한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며 농가당 100만원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원은 농가,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 오프라인(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본인 신분증, 휴대전화, 제출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축협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이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군은 소규모 영세 농가에 대해서도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도 함께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20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가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는 농협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포인트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바우처를 수령할 경우 다른 4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바우처 지원금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서정배 군 농기센터소장은 "이번 바우처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 극복 장기 레이스에서의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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