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퇴비 관련 민원, 진정, 맞 고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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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퇴비 관련 민원, 진정, 맞 고소로 이어져

퇴비살포자: 산림 무단훼손 혐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주민들: 업무방해죄로 경찰 조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져

  • 승인 2021-06-09 12:29
  • 신문게재 2021-06-10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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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민원 발생 인근 야산 전경


지난 4월초 시작된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일원에서 발생 된 퇴비 관련 민원(본보 4월28일자 보도)인근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속에 서로 진정 및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모씨 등 진정인들은 지난 4월초 산림훼손 및 축산분뇨 무단 투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행위가 있을경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며 민원 및 진정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피 진정인인 B모씨가 수년전부터 임야인 동암리 인근지역에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목해 반출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하고 나대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곳에 4월초부터 수십차 분량의 축산분뇨 수백톤을 무단으로 야적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용수인 지하수 오염 및 악취와 주위 미관 및 환경을 해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진정건과 관련 조사를 통해 약 1,755평방미터 면적의 불법산지전용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1호 위한 혐의로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에 지난 4월30일자로 송치했다.

한편, B씨는 서산시로부터 폐기물이 아닌 퇴비로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4월21일께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작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A씨등이 물리적으로 작업을 막고 있다며, 업무 방해죄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최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 A씨는 "몇 년째 외지에서 발효되지 않은 수백여 t의 축산분뇨를 주택지 인근에 쌓아 놓아, 환경오염 등 불법을 일삼으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맞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끝까지 대응해가겠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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