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 안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안’을 제정키로 하고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인 '천안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들은 18~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또는 단체, 대학생 등으로 선정하며 공개모집결과 구성인원 6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 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키로 했다.
이들 위원은 참여·소통 분과와 교육·일자리 분과, 문화·여가 분과, 주거·복지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 청년 행사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및 청년 실업 대책 관련 정책 또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세세히 검토키로 했다.
또 청년 문화 예술 진흥과 여가활동 정책에 관한 사항,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이나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청년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천안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각 분과의 자문가로 지정, 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정기회는 연 2회로 규정하되 임시회는 수시개최할 수 있도록 해 시와 위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내놨다.
시는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시정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젊은 도시 천안'을 이끄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청년 정책운영에 대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이를 담았다"며 "청년들이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을 하면 시청 각 과의 담당자들이 자문가로 지정돼 실효성 있는 안(案)에 대해 정책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 관내 6월 말 기준 현재 18~39세까지 인구는 21만8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돼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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