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로 진행됐고, 지난 12월 발표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방식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해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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