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역사인 옛 충남도청 뺏길 순 없다”… 대전시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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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역사인 옛 충남도청 뺏길 순 없다”… 대전시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 필요

특별법 개정에도 중앙부처 는 주체, 대전시 객체 인식
정세균·이낙연 등 대권주자 지역 공약 거론으로 해결 기대감
대선공약 아닌 시장 공약·지역 정치력으로 서둘러 해결 목소리도

  • 승인 2021-08-12 16:56
  • 신문게재 2021-08-13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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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전경. 중도일보 DB
대전과 세종, 충남의 숨결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충남도청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노른자위 땅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넘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휘둘리기만 했던 대전시가 이번엔 대전과 충남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옛 충남도청사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가 가진 소유권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더라도 활용방안 만큼은 문체부가 아닌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는 1932년부터 2012년까지 80년간 충청남도의 행정청사로 사용한 곳이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선 충남도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권 이전 비용인 802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이전 계약을 맺었다.



옛 충남도청사가 올해 12월 마지막 잔금 70억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은 충남도에서 문체부로 넘어간다. 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이전하는 경우 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는 조항으로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한 옛 충남도청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입하게 된 것이다.

이후 추가로 개정된 조항에 따라 옛 도청사 소재지 자치단체가 정부부처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체는 문체부, 대전시는 객체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을 놓고 대전시와 문체부 협의가 답보상태다.

문체부가 최근 자체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옛 충남도청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맡긴 상태다. 대전시는 원도심 중심부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의 역사·문화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유권이 문체부에 있으니 지역에서만 추진한다고 해결하진 못한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대전시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노력만으론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이에 가장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신수도권 대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9번째 지역 공약으로 "옛 충남도청사의 대전시 주체 활용에 동의한다"고 내놨다.

이낙연 전 대표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캠프 박영순 국회의원(대덕구)은 “활용문제를 고민하고 문체부와 접점을 찾으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 대선 공약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옛 충남도청사가 있는 대전 중구의 황운하 국회의원은 "문체부가 대전시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활용을 하려 한다면 대전시가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전시도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화도 있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대전 정치권이 국무총리실과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안되면 대전시와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서 문체부와 협상해내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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